폐강 기준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익명-500QG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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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의 폐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수강인원 등 어떤 기준에 따라 폐강이 결정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북새만금텍(JST) 공유대학 수업 운영 지침
제7조(폐강 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교과목은 폐강할 수 있다.
1. 수강신청 인원이 설강 기준(5명) 미만인 경우. 다만, 본부장이 학생의 학점 이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교과목 담당교수가 2주 이상 수업을 진행할 수 없고, 대체 강의 또는 대체 교원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3. 학사 운영상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여 본부장이 폐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4. 교과목 자체의 폐지 또는 변경 사유 및 절차는 「JST공유대학 교육과정 운영지침」 제7조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