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소개
혁신인재지원금 안내
혁신인재지원금
대학의 교내 외 장학금과 별도로 지원되는 교육활동지원비
JST 공유대학 참여학생들의 온·오프라인 및 대학 간 이동수업 여건 보장을 위해 생활지원금 성격으로 지급되는 교육활동지원비
지급대상
JST 공유대학에 참여하는 재학생에게만 지급
지급 기준 및 지급액
구분 | 지급조건 | 한도 |
---|---|---|
복수전공 부전공 마이크로디그리과정 기초전공과정 |
교과목 9학점 이상 이수하고, 비교과 프로그램 1회 이상 수료 |
학기당 200만원 (월 50만원) |
교과목 6학점 이상 이수하고, 비교과 프로그램 1회 이상 수료 |
학기당 120만원 (월 30만원) |
|
교과목 3학점 이상 이수하고, 비교과 프로그램 1회 이상 수료 |
학기당 80만원 (월 20만원) |
환수기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환수함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본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유의사항
F학점(Pass/Fail) 과목은 미이수로 판단하여 지원금 지급 불가
최대 이수학기 초과자는 혁신인재지원금 지급 불가(단, 지급 지침에 따라 인정되는 사정이 있을 경우는 제외)
문의: 063-219-5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