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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인재지원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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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인재지원금

대학의 교내 외 장학금과 별도로 지원되는 교육활동지원비
JST 공유대학 참여학생들의 온·오프라인 및 대학 간 이동수업 여건 보장을 위해 생활지원금 성격으로 지급되는 교육활동지원비

지급대상

JST 공유대학에 참여하는 재학생에게만 지급

지급 기준 및 지급액

구분 지급조건 한도
복수전공
부전공
마이크로디그리과정
기초전공과정
교과목 9학점 이상 이수하고,
비교과 프로그램 1회 이상 수료
학기당 200만원
(월 50만원)
교과목 6학점 이상 이수하고,
비교과 프로그램 1회 이상 수료
학기당 120만원
(월 30만원)
교과목 3학점 이상 이수하고,
비교과 프로그램 1회 이상 수료
학기당 80만원
(월 20만원)

환수기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환수함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본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유의사항

F학점(Pass/Fail) 과목은 미이수로 판단하여 지원금 지급 불가

최대 이수학기 초과자는 혁신인재지원금 지급 불가(단, 지급 지침에 따라 인정되는 사정이 있을 경우는 제외)

문의: 063-219-5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