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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인재지원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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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인재지원금

대학의 교내 외 장학금과 별도로 지원되는 교육활동지원비

지급대상

JST 공유대학에 참여하는 재학생에게만 지급

지급 기준 및 지급액

[2024 ~ 2025학년도 JST공유대학 입학생 적용 기준]

과정 학기당 이수 조건 지급기준액 (학기당 한도)
복수전공
부전공
마이크로디그리
기초전공
교과목 9학점 이상 학기당 200만원
교과목 6학점 이상 학기당 120만원
교과목 3학점 이상 학기당 80만원

※ 필수 이수 조건: 비교과 프로그램 의무 참여(학기당 비교과 프로그램 1회 이상)

[2026학년도 JST공유대학 입학생 적용 기준]

과정 과목당 지원금 이수 기준 과목수 인센티브 최대 지원금
복수전공 60만원 12과목 70만원 790만원
부전공 60만원 7과목 50만원 470만원
마이크로디그리
기초전공
60만원 4과목 30만원 270만원

※ 필수 이수 조건: 비교과 프로그램 의무 참여(학기당 오프라인 1회, 온라인 1회)

※ 인센티브 지급은 각 과정 이수 완료자에 한함

※ 이수유형 변경 시 인센티브는 기지급 인센티브를 차감액한 금액만 지급

예) MD → 부전공 : 3과목 추가 이수 지원금(180만원) + 기존 지급 인센티브 30만원 차감 후 지급(20만원)

환수기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환수함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본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유의사항

F학점(Pass/Fail) 과목은 미이수로 판단하여 지원금 지급 불가

최대 이수학기 초과자는 혁신인재지원금 지급 불가(단, 지급 지침에 따라 인정되는 사정이 있을 경우는 제외)

문의: 063-219-5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