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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학기 혁신인재지원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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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이수학기 초과자는 혁신인재지원금 지급 불가(단, 지급 지침에 따라 인정되는 사정이 있을 경우는 제외)


1. 혁신인재지원금 유의사항에 위의 항목이 적혀져 있는데, 9학기 재학중이면 혁신인재지원금 지급이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초과학기임에도 지급 지침에 따라 인정되는 사정이 무었인지 궁금합니다.

교육혁신팀2">관리자

안녕하세요.

먼저, JST 공유대학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내용에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최대 이수학기 초과자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2. 규정 상 예외의 경우를 둔 것이지 인정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